등록면허세 환급, 영업신고 전에 냈는데 개업을 접으면 돌려받나요?

Q

작은 식당을 차리려고 영업신고를 준비하면서 구청 안내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먼저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신고증을 받기 전에 사정이 생겨 개업을 포기하고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낸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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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낸 사람이 면허신청을 철회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낸 등록면허세를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환급금에 붙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 성격의 가산금 없이 낸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은 새로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증을 받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게 됩니다. 제37조 제1항은 이렇게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이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체납액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환급금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하지만, 제37조 제1항이 이 조의 적용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는 등록면허세의 면허에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과 함께 신고의 수리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식당 영업신고도 수리되기 전이라면 아직 면허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신고증을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제37조 제1항의 환급 대상입니다. 구청에 신청 철회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하세요. 철회가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환급가산금은 원래 환급금에 기간과 이율을 반영해 더해 주는 금액이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철회 뒤 환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낸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밀린 지방세가 있다면 그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면허를 받은 뒤 유효기간 종료나 취소 등으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낸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일단 신고가 수리된 뒤 폐업한 경우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철회 신청서 접수증,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같은 식당을 다시 열기로 한다면, 그때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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