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구청 환급 안내문을 받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Q

몇 년 전 재산세를 더 냈다며 구청에서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바쁘다 보니 신청을 잊고 지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문을 받았으니 그만큼 시효가 늘어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 보낸 환급 안내문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항 후단은 환급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경우에는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안내문과 달리 납세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급금 처리 방식도 알아 두세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납세자가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체납액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고지 또는 신고납부하는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60조 제6항에 따라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더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청에 환급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새로 5년을 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또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였다면 그사이 다른 지방세에 이미 충당되었을 수 있으므로, 환급 신청 전에 구청에 환급금이 아직 남아 있는지, 충당 처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안내문과 당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구청에 문의하시고,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환급금이 다른 지방세에 충당되었다면 어느 세목에 얼마가 충당되었는지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당 내역을 확인해야 돌려받을 금액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년이 가까워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면 그사이 구청이 안내문을 여러 번 보냈더라도 그 환급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같은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