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아들이 있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달라지나요

Q

매장에 직원을 다섯 명 두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제 아들입니다. 아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아들을 빼고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도 포함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계가족의 상시 근로자수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근기법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언급하신 아들을 포함하여 5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고 근기법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아들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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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5명 중 사장님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아들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과의 관계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들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아들을 포함해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근거와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구성원이 전부 동거친족일 때만 제외되는 것이고,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동거친족도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②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들 포함 5명이 상시 근무한다면 5인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4대보험 적용 기준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상시근로자 수 산입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들에게도 실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입 대상입니다. 둘째, 반대로 아들이 임금도 받지 않고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산입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니, 그 실질을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셋째, 5인 이상으로 확정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맞춰 노무관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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