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직원을 다섯 명 두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제 아들입니다. 아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아들을 빼고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도 포함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의 상시 근로자수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근기법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언급하신 아들을 포함하여 5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고 근기법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아들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5명 중 사장님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아들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과의 관계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들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아들을 포함해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근거와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구성원이 전부 동거친족일 때만 제외되는 것이고,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동거친족도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②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들 포함 5명이 상시 근무한다면 5인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4대보험 적용 기준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상시근로자 수 산입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들에게도 실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입 대상입니다.
둘째, 반대로 아들이 임금도 받지 않고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산입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니, 그 실질을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셋째, 5인 이상으로 확정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맞춰 노무관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