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도 근무시간만큼 줄어드나요?

Q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과 각종 수당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배우자와 아이가 있어서 받는 가족수당이나 매달 나오는 정액급식비도 똑같이 근무시간만큼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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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지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는 다른 수당처럼 근무시간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가족수당에 관해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자녀는 4명을 넘더라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양가족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이거나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정해진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면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가족수당을 받으려는 공무원이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내도록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므로, 일반 수당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수당을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출근하신다면 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정액급식비 계산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 산정 방법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므로 소속 기관의 보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먼저 제출하십시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가 근무시간 비례로 깎여 있다면 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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