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공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남아 퇴직하셨고, 그 뒤로 장해연금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상 부상과는 관계없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시며 부양을 받던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 장해연금은 이제 끊긴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아버지가 받던 장해연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분이 사망하면, 공무원이었던 그분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어머니가 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면 공단에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이 법의 급여로 장해연금·장해일시금 같은 장해급여와 함께, 재해유족급여의 하나로 장해유족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장해유족연금을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유족인지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정합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유족입니다.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되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5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25세 이상이고 그런 장해 상태가 아니라면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분이고, 제35조 제1항은 바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고 사망 당시 아버지의 부양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으로서 장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아버지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청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과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같은 순위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는 등 권리를 잃게 되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권리를 잃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의 유족이 수급권 이전을 신청해 장해유족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에 앞서 아버지의 장해연금 지급 내역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만약 사망 원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었다면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