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훈육을 두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저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려면 신고 사실과 별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교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수업 중 훈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상황이므로 제6조 제3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신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학교가 직위해제를 검토한다면 신고 외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신고 사실 말고 다른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직위해제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가 신고 외의 구체적인 사유를 내세운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학교가 어떤 사정을 근거로 검토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측이 직위해제를 검토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임용권자에게 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고, 신고 외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의견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신고된 훈육의 경위, 수업 중 상황, 그동안의 학급 운영 내용을 정리한 서면으로 내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남기기 좋습니다.
실제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다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신고 사실뿐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당시 훈육의 경위와 학생에게 한 말, 수업 상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고, 수업 계획서나 학급 운영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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