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식대·상여금 차별,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나요?

Q

직원 80명인 제조회사에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동료들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게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이 저에게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학습근로자도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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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는 학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2호는 학습기업을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으로 정합니다. 제4호는 학습근로계약을 학습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교육훈련을 받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는다는 점이 다를 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도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정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 법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할 때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정규직 동료와 같은 생산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므로, 비교 대상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에게 주는 식대와 상여금이 학습근로자에게만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노동위원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식대와 상여금의 차이가 매달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서 그 종료일부터 기간을 따지게 되지만, 날짜를 넉넉히 두지 말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항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도 제2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정을 알리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정규직 동료의 급여명세서, 식대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힌 취업규칙이나 안내문, 같은 업무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작업 배치표나 업무 기록을 모아 두세요. 회사가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곳인지와 학습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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