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명세서, 대표 건물을 빌려 쓰는 법인도 따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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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다섯 명인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대표인 제 개인 소유 건물을 법인이 빌려 월세를 내고 있고, 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재도 사고팝니다. 기장을 맡긴 사무실에서는 둘 다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더군요. 법인세 신고 때 이런 거래 내용을 따로 적어 내야 하는지, 세무서가 월세나 단가가 시세에 맞는지 근거를 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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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그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과 계산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내도록 하고, 국제거래로 따로 낸 내역은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명세서 내역 확인에 필요하면 시가 산정과 계산근거,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질문하신 두 거래가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대표에게 내는 사무실 월세와 아내 회사와의 원자재 매매 모두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내는 서류이므로 신고서를 준비할 때 거래 상대방별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법인이 대표에게 내는 임차료처럼 돈을 지급하는 거래와, 아내 회사에 원자재를 파는 것처럼 돈을 받는 거래가 모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적자가 난 사업연도에도 신고와 함께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연도마다 반복됩니다. 근거 자료가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기준을 시가, 곧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 정하고, 임대료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대표에게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내거나 아내 회사에서 다른 거래처보다 비싸게 사면 그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변 비슷한 사무실의 임대료 자료, 같은 원자재의 다른 거래처 단가,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세무서가 시가 근거를 요구할 때 바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은 제출된 신고서나 서류에 미비한 점이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명세서 금액이 장부와 맞는지도 신고 전에 대조하세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법인세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거래 상대방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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