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리터당 얼마이고 가족 차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Q

배기량 998시시 경차를 출퇴근용으로 타는 직장인이고, 집에 다른 승용차는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만들면 기름값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휘발유를 넣을 때 리터당 얼마를 돌려받는지,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끔 따로 사시는 아버지 차에 이 카드로 기름을 넣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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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고,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로 산 기름을 아버지 차에 넣으면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쓴 것이 되어 환급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하고, 환급대상자에서도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그 자동차 연료로 쓰려고 유류를 사면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구매한 유류에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 한 곳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은 대상 자동차를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승합자동차로 정합니다. 제2항은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등을 요구합니다. 제3항은 연간 환급 한도를 30만원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휘발유 리터당 250원이면 한 해 1,200리터를 넣을 때 한도에 닿습니다.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급되거나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9항). 질문자께서는 998시시 경차 한 대만 가지고 계시므로 크기 기준을 함께 갖춘 차라면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 차에 넣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환급용 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면 그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이런 사용이나 카드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 차에는 다른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버지가 따로 사셔서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아버지 차는 질문자의 승용차 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차에 이 카드로 기름을 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를 바꾸거나 동거가족이 승용차를 사서 환급대상자가 아니게 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 뒤에 카드를 쓰면 제10항에 따라 환급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제10항은 환급대상자로부터 카드를 넘겨받아 쓴 사람에게도 같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아버지께 카드를 빌려 드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경차가 부탄을 쓰는 차라면 리터당 금액이 아니라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 대상이고, 이 경우에도 연간 한도는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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