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하면서 직원 네 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게에 불이 나서 급여 대장과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가 거의 다 타 버렸고 지금은 문을 닫고 복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야 하는지, 제출을 면제받거나 기한을 늦출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재처럼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졌다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제출기한 안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범위는 화재가 난 달의 전월분부터 가게가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64조의3 제1항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항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제나 연장을 받으려는 자가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화재로 급여 대장과 관련 서류가 없어졌으므로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난 달의 직전 달 급여분부터, 복구를 마치고 영업이 원상으로 돌아온 달의 직전 달 급여분까지가 면제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세무서장 등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화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범위 밖의 급여분은 원래 기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류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경우라면 면제가 아니라 제2호의 기한 연장 대상입니다.
가게를 쉬는 동안 휴업 신고를 했다면 기한도 달라집니다. 제164조 제1항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하고, 제164조의3 제1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면제 신청도 이렇게 바뀐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휴업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므로, 면제를 받으려는 달의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화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남아 있는 급여 이체 내역, 직원 명단을 모아 두시고 복구를 마친 날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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