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60대 중반이고 따로 소득이 거의 없으시며, 병원비와 보장성 보험료를 제가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제 내역만 나오고 부모님 의료비와 보험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료를 받으려면 부모님께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자료는 부모님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자녀에게 제공됩니다. 동의 방법은 서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 세 가지입니다. 그에 앞서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의료비와 보험료 같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이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국세청장이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은 그 방법을 기본공제대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제1호),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동의하는 경우(제2호),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경우(제3호)로 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으며 생계를 같이 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정하므로, 동의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본인 명의로 전자서명을 해서 동의하시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통신 방법으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두 분 모두 자료가 필요하다면 각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아예 국세청에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16조의3 제4항은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사람이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본인의 의료비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제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거부하셨다면 동의를 하더라도 그 의료비 내역은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하므로, 동의 절차는 그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 한다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되므로 미리 정해 두세요. 병원 영수증과 보험료 납입 증명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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