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회사가 가진 거래처 지분 5%는 취득가액으로 넣나요?

Q

아버지가 세우신 비상장 제조회사를 제가 맡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제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오래전부터 거래처인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의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이 거래처 지분을 따로 평가해야 하는지, 장부에 적힌 취득가액 그대로 넣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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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진 다른 비상장회사 지분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라면, 그 지분은 따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5% 지분은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주식에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순자산가치를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가진 다른 비상장주식은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가 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다른 비상장주식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거래처 지분을 5% 갖고 있으므로 100분의 10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회사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거래처 주식을 거래처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다시 계산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가진 자산 가운데 거래처 주식을 어떻게 셀지 정한 것이므로, 대표님 회사 주식 자체의 평가 방법을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장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취득가액과 같은지 확인한 뒤 쓰셔야 합니다. 반면 지분이 100분의 10을 넘으면 이 규정을 쓸 수 없고, 그 주식에 시가가 있다면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먼저입니다. 비율은 거래처 회사의 자기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 등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발행주식이 10만 주이고 그중 자기주식이 1만 주라면 9만 주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5천 주를 갖고 있다면 비율은 약 5.6%로 여전히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거래처가 자기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거래처의 주주명부나 등기 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취득 당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시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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