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소 제조회사를 물려받았는데,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 납부유예를 받으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신청을 놓쳐서 세무서의 결정 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지를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세무서가 허가 여부를 언제까지 알려 줘야 하는지, 그 통지가 납부기한을 넘기면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유예 신청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납부기한을 넘겨 나오더라도 통지일 이전 기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 여부 통지 기한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제1호),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제4호) 등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그 통지일 이전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세무서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통지일까지의 기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을 내야 하므로 통지 결과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서 신청했다면 통지 기한은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이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신청했다면 제3호에 따라 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고지 후 신청은 이보다 훨씬 짧은 14일이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납부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이 단서를 쓸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신청할 때는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보로 제공할 재산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하고, 법 제72조의2 제5항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줄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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