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의 총톤수 1천톤 화물선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배에서 일하다 다쳐서 받을 재해보상금도 남아 있는데, 선원의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도 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빚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게서 받을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대한민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우리나라 국적의 총톤수 1천톤 화물선 선원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52조의2 제1항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퇴직금은 이 퇴직금이고, 배에서 일하다 다쳐 받을 재해보상금은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두 권리 모두 제152조의2 제1항이 압류를 금지하는 대상에 들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이 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항은 양도도 금지하므로 채권자에게 받을 권리를 넘기라는 요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55조 제5항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할 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이 퇴직금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제152조의2 제1항이 정한 목록에는 실업수당, 송환비용, 송환수당도 들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이런 돈을 함께 받게 된다면 그 권리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진행했다면 선박소유자에게 이 조항을 알리고,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이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퇴직금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돈이 이미 지급되어 일반 통장에 들어간 뒤에 그 예금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5조의2는 선원이 퇴직하면 선박소유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지급 시기와 입금 계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 선박소유자에게 보냈다면, 그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대응을 준비하세요. 퇴직금 산정 내역, 재해보상 결정 서류, 선원근로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이 각각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선박소유자에게 내역을 받아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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