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외부평가 불합격, 학습근로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습근로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데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원하면 회사가 계약을 연장해 줘야 하는지, 연장된다면 몇 번,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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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학습근로자가 원하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는 학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4호는 학습근로계약을 학습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학습근로계약이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기간 만료 전에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그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면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했으므로,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종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연장은 2회까지 할 수 있고, 두 번 연장하더라도 연장한 기간을 모두 합해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6개월을 연장했다면 두 번째 연장은 남은 6개월 안에서 정해집니다. 또 제23조 제1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로 해지할 때에도 해지사유와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외부평가를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와 교육훈련 일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기간 중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때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몇 개월을 연장할지와 외부평가 재응시 일정을 함께 이야기해 두면 두 번째 연장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연장 희망 의사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자나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에 전하세요. 외부평가 불합격 통지와 학습근로계약서, 회사의 종료 통보 내용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연장 요청을 받고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속 종료를 고집한다면, 그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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