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속한 시에서 땅을 사고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시청 명의로 취득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고지서를 받고 두 달쯤 지나 고지서를 보낸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도세라서 이의신청은 도청에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90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청에 다시 내야 하는지, 시청에 낸 것으로 인정되는지,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청에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를 보낸 시청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면, 처분청에 낸 이의신청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 안에 냈는지를 따지고, 결정기간은 도청이 시청에서 이의신청서를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은 취득세를 도세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도세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다른 기관이 이를 정당한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정당한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법 제9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유를 함께 적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며, 결정은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의 각하, 이유가 없는 경우의 기각, 이유가 있는 경우의 처분 취소·경정 등으로 나뉩니다.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이의신청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이의신청서 1부를 처분청에 보내고, 처분청은 이를 받은 날(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고지서가 시청 명의로 나왔으므로 시청이 처분청이고, 그 시청에 이의신청서를 냈으므로 제59조 제2항의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두 달쯤 지나 시청에 접수했다면 90일 안에 낸 것이므로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시청은 이의신청서를 도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도의 결정은 도청이 이송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처분청도 아니고 처분청이 안내한 기관도 아닌 엉뚱한 기관에 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구별해 두세요.
시청에서 이송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시청 세무과에 이송 여부와 날짜를 물어보세요.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서에 통지를 받은 날,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등을 적고 증명서류를 붙이도록 하므로 빠진 내용이 없는지도 다시 살펴보세요. 이의신청서 접수증이나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고지서를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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