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의류를 복지단체에 기부한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판매가로 잡나요?

Q

개인사업자로 옷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지나 팔리지 않은 재고 의류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는데, 장부상 매입원가는 400만 원이고 처음 붙였던 판매 가격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옷을 팔려면 할인해야 해서 600만 원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기부금을 판매가로 계산하는지 장부상 원가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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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로 정해진 것도, 장부상 원가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물건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 가액은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하고, 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처음 붙였던 정가가 아니라 기부한 때의 시가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은 기부금을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안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에 넣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재고 의류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복지단체에 대가 없이 준 것이라면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고, 돈이 아닌 물건으로 준 것이므로 제8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처음 판매 가격 1,000만 원은 기부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 당시 그 옷의 시가가 질문처럼 600만 원 정도라면 장부가액 400만 원보다 높으므로 600만 원이 기부금 가액이 됩니다. 반대로 시즌이 지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아졌다면 장부가액 4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부금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한 가액이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가 제3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안에서만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다면 그 한도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거주자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면 이렇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기부한 의류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목록, 장부상 매입원가를 보여 주는 매입 자료, 기부 당시 같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두고, 그 단체에 낸 기부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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