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끝나는 법인 생산설비, 장부가액을 0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Q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쓴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이 이제 거의 끝나 가는데, 세무상 남은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떨어내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이 설비를 정률법으로 상각해 왔고 취득가액은 1억 원입니다. 설비는 앞으로도 몇 년 더 쓸 생각입니다. 장부에 일부 금액을 남겨 두어야 한다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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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까지 손금으로 떨어낼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그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1억 원이면 1천원이 더 적으므로 1천원을 남기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넣고, 이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자산에 정률법을 적용하며, 제5항은 한 번 정한 상각방법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을 0으로 하되,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법인이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설비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으로서 정률법으로 상각해 왔으므로, 잔존가액은 취득가액 1억 원의 100분의 5인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은 계속 남겨 두는 금액이 아니라,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500만 원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에는 제7항에 따라 500만 원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인 1천원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 1천원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결국 취득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까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금액은 그 해의 상각범위액이 한도이므로, 남은 금액을 한 해에 모두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그 해에 손금이 되지 않고 제23조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설비를 계속 쓰는 동안에는 장부에서 지우지 말고 1천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겨 두세요. 감가상각비는 결산할 때 손비로 계상해야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이 되므로 결산 금액을 확인하고, 제23조 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챙기세요. 설비 취득 당시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그동안의 감가상각 명세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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