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에게 직접 사서 이전등록을 하러 갔더니, 이 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납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 주인이 자동차세를 몇 번 밀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이 왜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지, 전 주인이 밀린 자동차세가 있으면 이전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거나 보여 주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대상은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밀린 자동차세가 있으면 이전등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밀린 세금은 차를 소유하던 전 주인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32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와,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신고나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한편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매로 매수대금을 냈으나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는데, 개인 사이에 사고판 질문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등록관청이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제132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행정정보로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따로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지만, 밀린 자동차세가 있으면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세금을 내고 영수증 등으로 납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므로, 전 주인이 소유하던 동안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 주인이 낼 세금입니다. 따라서 전 주인에게 밀린 세금을 내 달라고 요청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은 뒤 이전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전 주인이 바로 내지 못하는 사정이라면, 아직 주지 않은 매매대금이 있을 때 그 범위에서 밀린 세금을 먼저 내고 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얼마를 대신 내는지,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뺀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대금을 모두 치렀는데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전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 두세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제132조는 말소등록을 할 때도 같은 증명을 요구하므로, 나중에 이 차를 폐차하거나 다시 팔 때를 대비해 본인이 소유하는 동안의 자동차세도 밀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다음에 중고차를 살 때는 계약 전에 판매자에게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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