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간에 산 법인 기계, 첫해 감가상각비를 1년치로 잡을 수 있나요?

Q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작은 제조 법인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기 한 달 반쯤 전에 새 기계를 사서 바로 공장에 설치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이익이 많이 나서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1년치로 잡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사용한 달수만큼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 전 새로 세운 다른 법인은 첫 사업연도가 몇 달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감가상각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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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각범위액을 넘겨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넣고, 이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므로, 기계 구입비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상각범위액을 개별 자산별로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1항 제2호는 기계 같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쓰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고, 이때도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계는 사업연도 종료 한 달 반쯤 전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사용한 날부터 종료일까지는 1개월과 보름 정도입니다.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보므로 2개월분의 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1년치를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2개월분을 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지 않고, 제23조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정해진 방법으로 손금에 넣게 됩니다. 기준은 기계를 산 날이나 대금을 낸 날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새로 세운 법인처럼 사업연도 자체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상각범위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사업연도가 3개월이면 12분의 3을 곱합니다. 기계의 설치를 마친 날과 가동을 시작한 날을 보여 주는 설치 확인서, 시운전 기록, 작업일지를 보관해 두세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월수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많이 난 사업연도라고 해서 상각범위액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손금에 넣은 감가상각비는 제23조 제6항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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