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을 두고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있고, 해마다 내는 지급명세서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로 내지 않고 종이로 세무서에 내도 되는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종이로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이고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전자 제출이지만 법이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문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은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이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은 그 대상을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매월 말일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가 10명 이하인 자로 정합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구조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자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은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인 자에게 문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214조 제4항은 그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자로 정하고, 제3항과 같은 제외 대상을 둡니다.
질문하신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가 4명이므로 지급명세서 기준(10명 이하)과 간이지급명세서 기준(5명 이하)을 모두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인 제외에는 해당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황의 평균으로 세므로, 직원이 일시적으로 늘었던 달이 있다면 평균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지급명세서 매수 기준(50매 미만, 20매 미만)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가게를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늘어 상시 근로자가 5명을 넘으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전자로 내야 하고, 10명을 넘으면 지급명세서도 같습니다. 해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문서로 내더라도 제출 기한은 같습니다.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야 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제164조 제4항은 국세청장이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구조이므로, 처음 문서로 내실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방법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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