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0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직전보다 20%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그대로 올라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지 걱정입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장치가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100분의 5를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하고, 그 비율은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제110조 제3항은 이렇게 산정한 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을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합니다. 제2항은 과세표준상한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이 상한은 주택 과세표준에 대한 장치이고, 토지나 상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 올랐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금액에 같은 비율이 곱해지므로 원래 과세표준은 6억 원에 비율을 곱한 값이고, 상한액은 5억 원에 비율을 곱한 값에 6억 원 기준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값, 곧 5억 3천만 원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상한액이 더 작으므로 과세표준은 상한액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수록 이 장치가 작동하고, 오름폭이 작으면 원래 계산한 과세표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한편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을 정한 제122조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징수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위 과세표준상한제가 오름폭을 누르는 장치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표준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납기도 챙기세요. 제115조 제1항 제3호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도록 하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걷을 수 있게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해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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