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추가로 부과한 취득세 1,800만 원을 먼저 낸 뒤, 부과가 잘못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이겼고 그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몇 달째 내부 처리 중이라며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이 이렇게 늦어지면 돌려받을 돈에 붙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지, 그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려받는 취득세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이 붙고, 심판청구로 부과가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은 그 취득세를 낸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 심판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지급이 늦어지면 이율도 높아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해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나눠 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마지막에 낸 금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거슬러 올라가 각 납부일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율을 국세 환급가산금에 쓰는 기본이자율로 하되,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 이자율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부과가 취소된 것이므로 제1호가 적용되어, 취득세를 낸 날 다음 날부터 구청이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한다면 제2항 단서의 1.5배 이자율 대상이 됩니다. 제62조 제3항은 경정청구나 심판청구 결정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을 붙이지 않으므로, 이번 환급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제60조 제2항은 환급금을 납세고지에 따라 내는 지방세, 체납액,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고지분과 신고납부분에 충당할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밀린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금 일부가 먼저 충당될 수 있고, 그 부분의 가산금은 충당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같은 1.5배 이율은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이자율의 구체적인 숫자는 국세 쪽 규정에서 정하고 바뀔 수 있으니 지급 당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 심판 결정서와 결정 확정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환급 통지를 받으면 가산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이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구청에 지급결정 예정일을 서면으로 문의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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