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임야를 제가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그 임야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고, 임야에 가 본 일도 거의 없습니다. 상속받은 지 2년쯤 됐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팔려고 합니다. 임야 근처에 살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무거워진다고 들었는데, 상속받은 임야도 그런지, 기간은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임야 소재지에 살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빠집니다. 상속 후 2년쯤 지나 판다면 소유한 기간 전체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 기준을 채울 비사업용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합니다. 제2호는 임야를 들면서 가목(보안림 등 공익이나 산림 보호에 필요한 임야),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목(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나목의 거주를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7호는 다목의 임야로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168조의6은 기간 기준을 정하면서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상태였던 기간이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넘는지 등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고,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유기간에서 2년을 뺀 기간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제2호에 따라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각각 넘는지를 모두 따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200km 넘게 떨어져 살아 나목의 거주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7호는 거주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는 다목의 임야가 되어 비사업용 임야에서 빠집니다. 상속 후 지금까지 계속 이 상태였다면 비사업용 상태였던 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3년이 지나면 제7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다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되어 기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임야가 가목의 보안림 등에 해당한다면 그 예외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계산의 기준은 상속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라는 점도 유의하세요. 매매 일정이 늘어지지 않도록 양도 시점이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들어오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시고, 상속개시일과 상속 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함께 갖추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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