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료 원천징수,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안 떼도 되나요?

Q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매주 한 차례 특강을 맡아 주는 프리랜서 강사에게 회차마다 2만 원씩 강사료를 따로 드리고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 떼어야 할 소득세가 몇백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이 안 되면 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강사료처럼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다르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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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그 원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질문처럼 프리랜서 강사가 매주 계속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세액이 몇백 원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6조 제1호는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이자소득도 이 예외에 들어 있어 금액이 작아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그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원장님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강사료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분이 매주 계속해서 강의라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제149조의3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제86조 제1호의 1천 원 미만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도 이 예외에 들지 않는 소득이라면 원칙대로 1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므로, 소액 회차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보므로, 강사료 지급을 직원에게 맡기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원장님에게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징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지급할 때 바로 떼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차별 지급액이 작아도 지급일, 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해 두세요. 강사분에게도 회차별로 뗀 세액을 알려 주세요. 그동안 소액이라며 떼지 않은 회차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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