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함께 작은 주식회사를 세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대표이사였는데, 이번에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영업신고증의 대표자 이름도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영업하는 회사는 그대로이고 대표자 이름만 바뀌는 것인데, 이렇게 변경할 때에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체인 법인은 그대로 두고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변경이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면허와 별개인 등기로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는 등록면허세의 면허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정합니다. 영업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수리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영업신고 내용 변경도 등록면허세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4호는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는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면허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가목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인데, 괄호에서 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목은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목은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영업하는 주체는 그대로 회사이고 대표이사만 바뀌므로 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이나 규모가 그대로라 종별이 상위 종으로 바뀌지 않고 갱신으로 보는 경우도 아니라면, 이번 영업신고 대표자 변경은 비과세 변경면허입니다. 반대로 회사를 정리하고 개인 명의로 영업하거나 다른 회사가 영업을 넘겨받는다면 면허를 받은 자가 바뀌는 것이어서 가목에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은 법인 등기 중 그 밖의 등기에 건당 4만2백원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도시 중과를 정한 제2항을 바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등기의 납세지는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 등의 소재지입니다. 영업신고증 변경과 법인 등기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세금도 따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장 소재지입니다. 대표자 명의 변경은 가목 괄호에 따라 비과세가 되지만, 같은 변경 신청에 다른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목이나 다목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 변경으로 신고하거나 낼 세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매장을 넓히는 등으로 면허 종별이 달라지는 변경을 함께 한다면 나목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을 정리해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날을 보여 주는 등기 서류와 영업신고 변경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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