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조직변경과 지점 설치 등기, 등록면허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Q

지방의 한 도시에 본점을 둔 작은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단순하게 하려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 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도시에 지점도 하나 내려고 합니다. 조직변경 등기와 지점 설치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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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등기와 지점 설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모두 건당 4만2백원입니다. 지점 설치분은 지점 소재지에 내고, 지점을 대도시에 설치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조직변경 등기에는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 등기의 세율을 정하면서 마목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건당 4만2백원, 바목에서 그 밖의 등기를 건당 4만2백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소재지에 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제5항은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조직변경 등기도 같습니다. 제28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에는 제1항 제6호의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을 바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정합니다. 조직변경 등기는 바목이므로 건당 4만2백원이고, 제4항에 따라 본점이 어디에 있든 대도시 중과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점 설치 등기는 마목이므로 기본은 건당 4만2백원이지만, 지점을 낼 곳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3배인 12만6백원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4만2백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회사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 없이 4만2백원입니다. 두 등기를 비슷한 시기에 하더라도 세율이 건당으로 정해져 있어 등기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납세지는 제25조 제1항 제6호가 법인 등기에 대해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로 정합니다. 지점 설치분은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조직변경분도 이 규정에 따라 그 등기에 관련되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냅니다. 그래서 두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점 예정지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또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를 정하므로, 지점 사무실을 사들일 계획이라면 취득세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했더라도 제28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에 중과를 적용합니다. 업종 계획도 미리 점검하시고, 지점 주소가 확정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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