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액 징수면제, 작은 임야 지분 고지서가 안 오면 체납인가요?

Q

시골에 있는 작은 임야를 형제 다섯 명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제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밀려 체납자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주 적은 재산세는 걷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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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징수할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이면 그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형제분들 지분으로 나뉜 몫의 세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징수하지 않는 세금이므로 체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오지 않은 이유가 이것인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법 제119조는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재산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합니다.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임야는 다섯 형제의 공유재산이므로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세를 냅니다. 임야 전체 세액이 작은데 다섯으로 나뉘면 각자의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 원 미만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제119조에 따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 전체 재산세가 8천 원이고 다섯 분의 지분이 같다면 각자 1천6백 원이 되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하지 않는 세액이라 밀린 세금으로 남지 않습니다. 기준은 재산 하나가 아니라 고지서 1장당 세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지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해 발급되므로 임야 같은 토지분은 주택이나 건물 재산세와 따로 계산됩니다. 형제 중 한 분이 전체를 대표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집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다른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고지서에 함께 적혀 세액이 2천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주소가 바뀌어 고지서가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나 지방세 납부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부과 내역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세요. 부과 내역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기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이 있으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고지서가 따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상속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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