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손님에게 영수증 대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런 외상 판매분을 물건을 넘긴 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온 해의 매출로 잡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의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물품대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금액이 실제로 들어온 사업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외상 판매분도 돈을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방식을 쓸지는 법인이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시행령이 가리키는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해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영수증 발급과 장부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면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소비자에게 생활용품을 파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면, 시행령 제71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넘긴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잡게 되고, 사업연도 말까지 받지 못한 외상대금은 실제로 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5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보므로,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매출도 영수증을 발급한 거래로 취급됩니다.
이 방식을 택한다면 외상 판매 장부에 판매일, 손님, 금액, 실제 입금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 감사테이프와 입금 내역은 수입 시기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 말에 남아 있는 외상매출 잔액을 손님별로 정리해 두면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을 금액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이 규정의 전제이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거래 상대가 주로 소비자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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