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가족 법인,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줄어드나요?

Q

가족이 지분의 90% 이상을 가진 법인을 세워 상가 건물 한 동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거의 전부 임대료이고, 따로 고용한 직원은 없이 제가 대표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은 거래처 접대비 한도와 법인 명의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일반 법인보다 작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와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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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일반 법인 한도의 100분의 50으로 줄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와 처분손실 한도도 800만원 대신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법인처럼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임대료가 매출의 거의 전부이며 직원이 없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기본한도(1천200만원,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정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부분에 0.3퍼센트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조의2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등이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이월하도록 하고, 제4항은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이월하도록 하며, 제5항은 같은 요건의 법인에는 이 금액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정하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대여 수입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지배주주등은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족이 90% 이상을 보유하므로 지배주주등의 지분 요건을, 매출이 대부분 임대료이므로 주된 사업 요건을, 고용한 직원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계산 한도의 절반만 손금이 되고, 법인 명의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400만원을 넘는 부분이 그 사업연도 손금에서 빠져 이월됩니다. 요건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판단하므로 지분 변동, 임대 외 사업 매출, 직원 채용 상황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일정 금액을 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으면 손금이 되지 않으니 증빙을 갖추고, 차량은 업무에 쓴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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