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Q

동네 가게에서 2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 현금으로 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며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과 신고 방법,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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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제외되고,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라면 포상금은 1만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같은 항 제4호 가목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 단서는 결제나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8항에 따라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도 신용카드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11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취소하는 것도 발급 거부로 봅니다. 결제는 받아 주면서 카드로 내면 값을 더 받는 경우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과 시행령 제65조의4 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이 정합니다.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이면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이면 거부금액의 100분의 20, 125만원 초과이면 25만원이고,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신고 방법은 법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되,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서명이나 본인 인증을 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은 익명 신고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신고기한은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에 따라 카드 결제 거부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5년 이내이고,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2만 원 거래에서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거부당했으므로, 그 가게가 신용카드가맹점이자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각각 신고 대상이 되고 거부금액 2만 원은 1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카드 결제 거부는 1개월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신고하려면 기한이 짧은 카드 결제 거부 기준인 1개월 안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상금은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매 일시와 가게 이름, 물건 내역, 현금을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거절당한 상황을 적은 메모를 함께 준비하세요. 같은 사안을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시행령 제65조의4 제21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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