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회사원입니다. 아이 학교가 휴교하게 되어 곧 1주일 동안 단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3년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써야 나온다고 들었는데, 1주만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의 휴교 등을 이유로 쓰는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으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됩니다. 30일 기준은 일반 육아휴직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일수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은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하며, 그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제37조는 제19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었고 사유가 학교 휴교이므로 제19조 제6항의 육아휴직에 해당하고, 1주일은 7일이므로 고용보험법이 정한 7일 이상 요건을 채웁니다. 제19조 제7항이 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주만 쓰는 것도 법이 정한 방식에 맞습니다. 남은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이 넘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따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합산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 육아휴직은 1년에 1회만 쓸 수 있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휴교 안내문 등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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