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미팅을 마친 뒤 상사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회사는 좋게 넘어가자는 말만 하고 아무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조사 없이 좋게 넘어가자고만 하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4는 제14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39조 제5항은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인사 담당자에게 신고했으므로 회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고, 그때부터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제14조 제2항 전단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계속 조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는 질문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이를 어긴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역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4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14조 제7항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문서나 메일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피해를 입은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 신고한 날짜와 받은 사람, 그 뒤 회사가 한 말을 정리해 두시고, 상사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어렵다면 원하는 보호 조치도 함께 적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