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몇 년째 안 했는데, 매년 해야 하고 과태료도 나오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의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몇 년째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서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 교육을 꼭 매년 해야 하는지, 그동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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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일정을 잡아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할 수 있지만, 교육자료를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에 한해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제5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을 근로자가 수료하면 그 근로자에게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몇 년째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 제1호의3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아울러 제13조 제4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교육과 함께 이 기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30명이므로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10명 미만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을 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교육을 한 뒤에는 일시, 방법, 교육 내용, 참석자 명단 같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사이버 교육을 한다면 직원별 수강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좋습니다. 교육 내용은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에는 회사의 성희롱 처리 절차와 고충상담 창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교육 전에 이 절차와 창구부터 정비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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