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아내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 예정일을 한 달쯤 앞두고 입원하게 되어 그때부터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쓰는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지, 며칠이고 월급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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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므로,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가는 20일이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는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7조 제2항 제2호의2는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출산예정일 한 달쯤 전부터 휴가가 필요하므로, 50일 전부터라는 제18조의2 제3항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20일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제4항에 따라 3회까지 나누어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출산 뒤에 나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휴가기간은 유급이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아내의 입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때문이라면 육아휴직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제19조의4 제1항은 이렇게 사용한 육아휴직의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진단서 등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쓰려는 날짜와 나누어 쓸 계획을 미리 서면이나 메일로 알려 두세요. 신청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제18조의2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제39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규정을 근거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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