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직 계약 만료, 남은 휴가 기간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데, 휴가를 쓰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휴가 기간의 급여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사가 아니면 고용보험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휴가 기간의 급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을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이 휴가 도중에 끝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1년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끝나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까지가 제76조의2 제1항의 지급 대상 기간이 됩니다. 이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일수를 나누는 일반 규정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의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과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 종료 이후 기간에 대한 금액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신청 기록, 출산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휴가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 출산일에 따라 계산되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기간을 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고용보험법 제77조 제2항은 제76조의2에 따른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계약 종료일과 휴가 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의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