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인데 만 9세인 자녀, 육아휴직 대상이 안 되나요?

Q

직원 40명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생일이 빨라서 이미 만 9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만 8세가 넘었으니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이가 넘었어도 학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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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9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나이만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이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자녀는 만 9세여서 '만 8세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므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는 해당합니다. 법문이 두 기준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됩니다. 또 3년째 근무하고 있어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6개월 미만 근무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등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에 다시 신청할 때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 관련 서류를 함께 내고, 신청서와 회사의 거절 답변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아이가 3학년으로 올라가면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휴직 시작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9항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 예정일과 기간을 분명히 적어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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