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나눠 쓰기, 몇 번까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Q

직원 35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얼마 전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직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며칠 썼지만 업무 때문에 20일을 한 번에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휴가를 아이 예방접종이나 산후조리원 퇴소 때 나눠 쓰고 싶은데,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출산 뒤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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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썼다면 남은 휴가는 최대 두 번에 나누어,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에 쓰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출산 직후 한 번 휴가를 썼으므로 3회 중 1회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은 일수는 두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때 한 번, 산후조리원 퇴소 때 한 번 쓰면 3회를 모두 쓰게 되므로, 그 뒤에는 더 나누어 쓸 수 없습니다. 날짜를 정할 때 남은 일수를 두 번에 어떻게 나눌지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도 정하지만, 이미 출산하셨으므로 지금은 120일 기한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이나 퇴소 일정이 이 기간을 넘기면 그때에는 휴가를 쓸 수 없으므로, 남은 휴가를 모두 120일 안에 배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2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휴가 기간의 급여도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휴가를 나누어 쓰더라도 사용한 휴가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급입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회사의 신청 양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휴가를 쓸 날짜를 미리 알려 두세요. 이미 쓴 휴가의 날짜와 일수, 남은 일수를 신청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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