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이전 근속기간도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Q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일한 10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받았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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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법은 제도 설정 전에 그 사업에서 일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규약에 들어갈 사항으로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제3호)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이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의 근로기간이므로, 규약에서 과거 기간을 넣지 않으면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전 10년의 근무기간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회사가 작성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규약에는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을 넣는지 여부를 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는 가입기간 외에도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세요. 중간정산을 받은 부분은 제1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몇 년 차에 그때까지의 기간을 정산받았다면, 그 정산 대상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고 정산 이후부터 연금 도입 전까지의 기간만 포함 대상이 됩니다.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달라는 뜻을 근로자대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규약안을 설명할 때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지, 넣는다면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은 날짜와 정산 대상 기간이 회사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정산 내역이 적힌 서류,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가 나눠 준 규약안과 설명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약이 신고된 뒤에는 확정된 규약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가입기간 조항이 설명과 같은지 다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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