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 기간에 가해자와 같은 자리,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50명인 회사에 다니는데, 같은 부서 과장님이 성적인 농담을 반복해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가 지금 조사 중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그 과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 너무 힘듭니다. 조사 기간에도 근무 장소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회사에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본인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피해근로자등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고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신고 대상인 과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부터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자리를 옮겨 달라거나 유급휴가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예로 든 조치는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이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원하는 방식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질문자의 뜻과 달리 오히려 질문자만 멀리 보내는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제14조 제3항 후단이 금지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5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은 그 행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이후의 불이익도 법이 막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7항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보호 조치 요청은 메일이나 문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회사의 답변도 보관해 두세요. 신고 내용과 관련된 메시지, 동료의 진술, 날짜별 상황 메모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