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방학을 하면 낮에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방학 중 2주만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육아휴직은 길게 쓰는 것이라며 2주만 쓰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쓰는 육아휴직도 회사가 허용해야 하는지,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은 이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2주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고 정하며,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예외를 하나 둡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쓰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서가 정한 것은 시기의 변경이므로, 이를 근거로 휴직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므로 대상 자녀에 해당하고, 방학 동안 돌볼 사람이 없어 양육하려는 것이므로 제6항이 정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신청한 2주도 제7항이 정한 기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길게 쓰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제1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메일이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자녀의 학년과 방학 기간, 원하는 휴직 기간을 적어 두세요. 이 방식은 1년에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어느 방학에 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쓴 1주 또는 2주는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앞으로 쓸 육아휴직 계획과 함께 따져 보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그 답변을 보관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평가나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내용과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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