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아내가 유산하면 남편은 며칠 쉬고 며칠이 유급인가요?

Q

직원 30명인 회사에 다니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임신 10주에 자연유산을 해서 며칠 동안 곁에서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며칠을 쉴 수 있는지, 그중 며칠이 유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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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편은 회사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 본문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이 정한 일부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렇게 지급된 금액은 그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급요건과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내분이 자연유산을 했으므로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인 남편분이 배우자의 유산을 이유로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일을 모두 쓰면 그중 처음 3일이 유급이고, 3일만 쓰면 3일 모두 유급입니다. 법이 유급으로 정한 것은 최초 3일이므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세요. 휴가 기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따로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3은 제18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8조의4 제4항은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은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메일이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유산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할 때 유산한 날짜와 원하는 휴가 기간을 함께 적어 두면 20일 청구 기간과 유급 일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휴가 뒤 급여명세서로 유급 처리 여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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