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인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사 둔 펀드가 지금 손실이 난 상태라서, 퇴사한다고 팔아서 현금으로 정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운용 중인 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길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퇴직급여는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대신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자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하면 확정기여형 제도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펀드를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 중인 자산 그대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요청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확정기여형 계정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법은 이전받을 곳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전이 이루어지면 제7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제도의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운용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에서 이어집니다.
옮기기 전에 회사의 부담금이 모두 들어왔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회사에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지는 퇴사 전에 계정 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실제로 어떤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어느 금융회사에 두어야 하는지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항의 이전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퇴사 전에 요청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세요. 퇴사일이 정해지면 이전 요청 방법과 처리 기간을 물어보고, 요청서와 처리 결과 안내를 보관해 두세요. 계정의 적립금 내역과 부담금 납입 내역도 퇴사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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