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가 회식 때마다 직원들의 외모를 두고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고, 직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바로 대표 본인이라 회사 안에서 문제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대표 본인인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대표 본인이어도 법의 제재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표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법의 정의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행위자가 대표, 즉 사업주이므로 제12조가 금지하는 사람에 직접 들어갑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외모에 관한 성적인 농담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39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행위자가 회사의 대표라는 사정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한 보복도 법이 막고 있습니다.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37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자리,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세요.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겪은 직원이 여럿이라면 각자 겪은 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것도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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