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했는데 3주째 회사 무응답, 신청한 대로 휴직해도 되나요?

Q

직원 45명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살 아이를 키우려고 휴직 시작일 40일 전에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록 회사는 허락한다는 말도,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대로 신청서에 적은 날부터 휴직을 시작해도 되는지, 회사는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신청한 지 3주가 지났으므로, 신청서에 적은 기간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예외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주가 그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3년째 근무 중이므로 시행령 제10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두 살 아이는 법이 정한 자녀의 나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6개월의 휴직 기간도 1년 이내의 범위 안이고, 휴직 시작일 40일 전에 신청했으므로 30일 전이라는 기한도 지켰습니다. 신청서에는 제1항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과 휴직종료예정일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서에 적은 이 기간이 허용된 것으로 보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렸어야 하고, 3주가 지나도록 알리지 않았으므로 제6항에 따라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한 휴직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 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8항에 따라 회사는 자녀의 출생 사실 등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서 사본과 제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