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의 반복된 성적 농담,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8명인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골손님 한 명이 올 때마다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고 제 개인 연락처를 계속 묻습니다. 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손님이니 그냥 참으라고만 합니다. 손님 때문에 생긴 일인데도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일을 문제 삼으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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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의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참으라'는 대응이 아니라 이런 조치입니다.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원 8명인 매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는 손님의 언동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의2는 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정신청을 할 때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제3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은 그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에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님의 언동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 점장에게 알린 날짜와 들은 답변을 메모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고충 해소를 요청한 사실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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