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행정사 사무소를 새로 열었고, 같은 건물의 지인은 건축사 사무소를 새로 개업했습니다. 둘 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무실은 지방 도시에 있습니다. 창업하면 몇 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사무소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사무소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 업종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넣으면서도, 행정사법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과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 등에 따른 비율로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100,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비율은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그중 제10호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을 들면서 가목 변호사업, 나목 변리사업, 다목 법무사업, 라목 공인회계사업, 마목 세무사업, 바목 수의업, 사목 「행정사법」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목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합니다.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들지 않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제10호의 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분의 행정사 사무소는 사목에, 지인의 건축사 사무소는 아목에 해당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방에서 창업했더라도 업종이 제3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감면기간 중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정하는데, 이것도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결론입니다. 제2항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감면을 정하지만, 제3항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도 같은 업종으로 정하므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제2항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항에는 다른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제8호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빠지고, 제13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빠집니다. 감면 대상은 제3항 각 호에 적힌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므로, 업종별로 해당 호와 제외 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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