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10년 한 축산을 접으며 팔면 받을 수 있나요?

Q

군 지역의 시골에서 10년 동안 직접 소를 키워 온 축산농입니다. 축사와 그에 딸린 땅은 제 소유이고, 그동안 농장 근처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축산을 그만두면서 축사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감면율과 적용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땅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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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축사용지 근처 등에 살면서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양도해야 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다면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 감면액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면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직접 축산을 가축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제8항은 폐업을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 확인을 받은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농장 근처에 살며 10년 동안 직접 소를 키웠고 폐업 확인을 받은 뒤 판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은 대상 축사용지를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정하므로, 10년 동안 직접 사용한 기간이 이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땅 일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다면 그 부분은 같은 조 제10항의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한 소득만 감면됩니다. 축사용지와 다른 땅을 함께 판다면 제9항에 따라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축사용지 면적이 총 양도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은 제69조의2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넘거나, 5개 과세기간 합계로 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받은 뒤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69조의2 제2항은 축사용지를 양도한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상속으로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66조의2 제12항에 따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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