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배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부 조합원은 근로소득이 많아 소득기준을 넘는다고 합니다. 조합원 한 사람의 출자금은 모두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을 넘는 조합원에게 배당을 줄 때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이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명당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라면, 소득기준을 넘는 조합원에게는 출자한 시기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생긴 배당은 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해 생긴 배당은 100분의 9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1항은 농민·어민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해 생기는 배당소득등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생기는 배당소득등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1항은 대상 조합에 신용협동조합을 넣고,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의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생기는 배당소득등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가목)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 나목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입니다.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은 가목의 조합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신협 조합원 가운데 나목의 소득기준을 넘는 사람은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 출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면 5퍼센트, 2027년 1월 1일 이후라면 9퍼센트로 원천징수하고, 이 배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지는 조합원이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을 합쳐 따집니다. 반대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생긴 배당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시행령 제82조의5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조합은 국세청장에게 출자자가 출자 당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출자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과를 통보합니다. 출자자는 제6항에 따라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고, 국세청장은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조합원별 출자일과 출자 금액, 증명서 제출 여부를 함께 관리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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