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아이는 일주일에 세 번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태권도장과 영어학원에도 다닙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7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 중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장의 월 단위 수강료는 요건을 갖추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영어학원 수강료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그해 마지막 날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는 해에는 그해 마지막 날 현재 9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직계비속 등을 위한 교육비를 초ㆍ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인정합니다. 제1호 마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은 이 학원을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제9항은 체육시설을 제6항 각 호의 체육시설로 정합니다. 제6항 제1호는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제2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을 듭니다. 제10항은 공제 금액을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로 하고, 학원은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피아노 학원은 예능분야 교습과정이고 주 3회 월 단위로 다니므로 그 수강료가 대상이 됩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월 단위 수강료가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월 단위 강습도 제6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상이 됩니다. 영어학원은 마목이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하고 제10항도 예능분야 교습과정만 넣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와 태권도 수강료가 월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이지만,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공제액은 300만원의 100분의 15인 45만원입니다. 학교에 내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같은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이 공제는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쪽이 받습니다. 제59조의4 제6항에 따라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때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세요. 3학년이 되는 해에도 그해 마지막 날 현재 9세 미만이면 마목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2학년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9세가 넘었더라도 대상이 되므로, 마목은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은 교육비 공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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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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